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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전도사 3탄] 자연장(自然葬)의 이점(利點)​

[차 한잔]

by 지구촌사람 2020. 7.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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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전도사 3탄] 자연장(自然葬)의 이점(利點)

이곳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나는 자원(自願) '자연장 전도사'다. 묘지 매장 문화의 폐악(弊惡)*이 여간 큰 게 아니라서다. https://blog.naver.com/jonychoi/222025480204

 

[*주: 폐악(弊惡)이란 쓰인 한자에서 보듯 '남에게 끼치는 신세/괴로움과 옳지 않은 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뜻하는데, 아직 사전엔 오르지 않은, 내가 창조한 신어다.]

자연장에는 각각 나무/잔디/화단 아래에 모시는 수목장/잔디장/화초장 등이 있고, 나무/잔디/바위 등을 이용하여 조그만 정원을 꾸미고 거기에 가족들의 유골을 모시는 정원형도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 특히 이 자연장이 가신 분을 모신 뒤에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다가오는지, 사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진들은 작년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공모/시상한 아름다운 자연장 사진전에서 뽑혀 수상한 작품이다.

사진에 보이는 것들은 주로 수목장과 잔디장이다. 화초장(화단장)의 경우는 유골을 땅에 묻고 그 위에 꽃을 심으면 된다. 꽃을 많이 심으면 화단장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가신 분들이 화단에 머무는 셈이다.

정원장은 아래 사진에서처럼 정원을 꾸민 뒤 정원 안 적당한 장소에 유골을 모시는 방식이다. 가족장지로 알맞다. 죽어서도 가족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에 함께 머물게 된다. 사진을 겨울에 찍어서 다소 을씨년스러운 편인데, 꽃이 피는 계절엔 아름다운 꽃들을 정원을 채우기 때문에 묘지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사진에서 보듯, 자연장의 이점/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이점은 비용 절감과 편리성이다. 현재 장제비 평균 금액이 14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영안실 관련 비용(식당, 영안실 이용료, 염습, 수의, 운구 등)이 40% 정도이고 나머지가 화장 이후의 장지 관련 비용이다.

그처럼 장지 관련 비용이 많은 것은 이른바 사설 공원묘원 이용료와 묘석 등 부대품들 때문이다. 이용 방식은 분양이 주이고 임대 등도 있지만, 그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은 일단 유골 1기가 일정 면적을 차지하면 최소한 20~30년은 고정으로 전용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즉,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이용자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용자에게 소요 토지 면적을 전세 준 것과 마찬가지다. 분양이 아닌 임대의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은 동일 토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래서 장지 이용 비용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비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설 공원묘원에서는 벌초와 약초 처리, 공동 이용 시설의 관리 유지 등으로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이용자들에게 부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사설 공원묘원 이용료는 그러한 비용과 더불어 수익 창출 몫도 반영되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하여 자연장 이용료는 그 1/10~1/20도 안 된다. 현재 대부분이 공립 시설인 덕분도 있지만, 30년 사용료가30만 원(관내), 45만 원(관외)으로 책정돼 있는 건 자연장 시설 조성비와 유지비 자체가 저렴한 데다, 단위 면적당 수용 인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도 있다. 사설 묘원(납골당 포함)의 경우, 매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마다 챙기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한지라 5년~10년 단위로 몰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잘들 낸다. 장례 직후에 유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정하니까. 문제는 그 뒤 2~3차분이다. 연락처 불명으로 돌아오는 우편물도 숱하고, 비용 납부자들이 서로 미루기도 한다. 납골당의 경우, 관리비 미납 시에는 일정 유예 기간 후 유골 보관함에서 빼내어 합동 보관 창고에 그냥 쌓아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폐기 처분한다. 하지만 자연장의 경우에는 최초 약정시 전체 기간이 설정되므로 1회 납입으로 깨끗이 해결된다.

한편 자연장을 개인 토지 등에 가족장지를 설치하거나 수목장/화초장 등으로 할 경우는 묘지 이용료 자체가 전혀 들지 않는다. 이용 가능한 곳에 그냥 유골만 모시면 되므로(이를 사설 자연장지라 한다. 조성 후 신고는 해야 한다). 위의 사진 중 두 번째 작품을 보면 길가에 있는 밭의 한쪽 귀퉁이에 서 있는 나무 아래에 가족장지를 마련하여, 아름답고 손쉽게 모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는 묘(비)석 조성비도 있다. 봉분 묘의 경우에는 길게 세우는 입석에서부터 제사용 석상(石床) 등도 있고 돌로 무덤 주변을 감싸는 석곽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수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든다. 공원 묘원 등의 경우에도 백만 원 내외가 든다. 하지만,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묘석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최대 십만 원 안쪽밖에 안 든다. 이 비용도 이용료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때가 일반적이다. [참고 : 묘비석 비용에 대해서는 11번가의 '묘비석'을 검색해 보면 참고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유족들에게 편리한 곳, 어느 곳으로도 쉽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공설 자연장지가 마련돼 있고, 앞으로 추가 증설될 예정이어서 전국 어디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세 내역은 이곳 사이트를 참고들 하시길 바란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fac.do?cid=c22141

 

셋째로는 봉분 묘지나 납골당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묘지 전체 풍광이 아름답다. 제일 큰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도 있다. 탁 트인 곳이 대부분인 데다 다른 묘지들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으뜸이다. 묘지를 방문한 친지나 유족들의 가슴들을 활짝 열게 하여, 돌아갈 때는 안고 왔던 답답함까지도 털게 된다. 살아 있는 자들에게 죽은 이가 베푸는 가외의 소득이기도 하다.

넷째로는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묘지 이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여러모로 덜어준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죽은 이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게 마련이고, 묘지 관리비 납부에 대한 책임 소재조차 희미해지게 마련인데, 자연장 묘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1회 납부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락 단절, 납부책임자 부재 등의 사유로 중도에 유골이 훼손되거나 이전될 염려가 전혀 없다. 1회 납부로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된다.

다섯째로는 전국 어디에나 공설 자연장지가 조성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장지를 준비하지 않은 가족들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 요즘의 수도권 공설 봉분 묘지들은 대부분 만장 상태로서 추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자연장을 선택하면 비교적 손쉽게 그런 걱정들을 덜게 된다.

여섯째로는 이런 모든 이점들을 고려할 때, 돌아가시는 분도 후손들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 부담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봉분 묘의 경우 현재 2000만 기 넘게 있는데, 그중 약 40%가 온갖 사유로 후손들이 전혀 거두지 않는 무연고묘들이다. 자연장의 경우는 설사 후손들의 사정으로 제대로 챙길 수 없다 해도 무연고묘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용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르지만, 그 기간은 최소 30년이기 때문에 1대 후손들의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도 소소한 장점은 많지만 생략한다. 굳이 하나하나를 모두 언급하지 않아도 이용자들이 그걸 쉽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지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소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야 하는 게 진정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자연장 이상으로 가장 자연에 부합되는 자연 회귀가 또 있을까?

마지막으로 요즘 일부에서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들을 하고 있는데, 매우 문제적이다. 우선 불법(혹은 탈법)이다. 속칭 현행 장묘법 (정식 명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법한 묘지 지역에 바다는 포함돼 있지 않다. 둘째, 이 또한 일종의 허례허식의 과시성 장례 문화로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주로 남해와 부산 인근 지역에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례로 수도권 거주 유족들이 해양장을 하려면 10여 명만 움직인다고 봐도 그 왕복 교통비와 식대 등만 백만 ~150만 원에 이른다. 해양장 이용 비용은 빼고도. 유골을 불법적으로 바다에 뿌리는 일회적 산골(散骨) 행사를 위해 기백만 원의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불필요한 허례허식이다. 불법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그런 과시용 장례 행사, 튀기 위한 비정상적 장례에 동참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는 결코 없다.

일본에서도 불법적으로 뒷전에서 은밀하게 영업을 해 온 업자들이 해양산골협회(海洋散骨協會)를 만들고 20여 년째 관계기관 로비를 벌이며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현재의 자연장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그걸 외면하고 굳이 샛길로 빠지려는 것은 삶에서 수없이 되풀이해 온 청개구리 짓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온초 생각[19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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