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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고의 지연은 법률위반이다!

[내 글]슬픔이 답이다

by 지구촌사람 2017. 1.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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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고의 지연은 법률위반이다!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 절차 개시를 촉구하며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는 13124시에 만료된다. 그의 임기 만료 시기가 탄핵 심판 개시 전부터 관심사가 되어 왔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법관 수 6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의 후임 결원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까지 지속되면 그때는 두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물 건너 간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 헌재법 제63항 규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다. 이 규정의 위반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박 소장 후임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중의 하나여서,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려면, 그 절차에 걸리는 기일을 감안하여 지금쯤은 이미 후임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국회에 요청했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직무 대행이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라도 제대로 법을 지킨 멋진(?) 대통령 소리를 들으려면 직무 대행 중인 황 총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할 수도 있다. 황 총리는 그가 임명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머릿수를 감안하여, 잔머리를 굴려 후임 지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얕은 수이자 당당하지 못한 꼼수다. 그리고, 거기에 고의성이 가미된다면 그 불똥은 황 총리에게도 튄다. 직무 대행이기는 하지만, 그는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 직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전 후임 헌재 재판관의 인사 청문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그러한 법률상의 직무에 속한다. 그리고 그러한 직무의 고의적인 수행 기피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 황 총리도 탄핵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 지명하는 재판관이니 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게 아니냐고 짐작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하지만 그건 기우다. 박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지금의 박 소장은 탄핵 이슈 이후 46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서류를 검토해 왔고, 그의 언행으로 미뤄 보아 다른 재판관들의 태도와도 다르지 않다.

 

임명권자에의 보은 행위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지워지지 않는 불명예의 낙인을 스스로 찍는 일이라는 것을, 그도 충분히 안다. 그 정도는 너끈히 되고 남는 사람이고, 후임자 역시 그러리라 믿는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가. 역사적인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오명으로 남길 헌재 재판관은 지금 아무도 없다.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 치켜들 건전한 양식을 믿어야 한다. 황 총리 또한 그러한 역사적 작업의 대열에서 자신의 소임이 무엇일지는 충분히 깨닫고 있을 이로 믿고 싶다.

 

후임 헌재 재판관은 지금이라도 황 총리가 그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 탄핵 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되고, 국민들이 안심을 하게 된다. 정치권 역시 국민들을 믿고 후임 임명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 그 일에 시동을 걸어야 할 황 총리 역시 이 나라 역사를 바로 쓰는 데에서 딴지를 걸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그 자신이 탄핵 대상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고] 헌법재판소법 관련 규정

 

6(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글쓴이 : 최종희. 언어와생각연구소 공동대표. <박근혜의 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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