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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띄어쓰기]‘전면 주차 하시기 ~’인가, ‘전면 주차하시기 ~’인가? : ‘완전 대박’이 잘못인 이유

우리말 공부 사랑방

by 지구촌사람 2017. 5.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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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인가, ‘전면 주차하시기 바랍니다인가? : ‘완전 대박이 잘못인 이유

 

주차장에 가보면 차량 앞쪽이 앞으로 보이게 주차하라는 표지판이 있다. 그런 표지판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전면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가 바른지 전면 주차하시기 바랍니다가 옳은지 헷갈리게 된다. 답부터 적자면, 앞의 표현 전면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가 바르다.

 

이유는 하다앞에 전면 주차라는 방식을 뜻하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 수식어[/]가 있을 경우에는 뒷말과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수식어란 이를테면,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와 같은 표현에서 내가 하는 대로만이라는 부사절이 하면을 꾸며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이른다.

 

따라서, ‘이곳은 장애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오니,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경우에도 이동 조치해주시기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띄어 적는 게 바르다. , ‘이동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잘못이다.

 

이때의 하다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이루다.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를 뜻한다. ‘그가 한 것처럼 하다운동을 하다와 같은 경우다. 그런데, 하다는 명사 뒤에 붙어 동사로 만드는 접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대신에 운동하다와 같이도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의 경우에 전면 주차하다이동 조치하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전면 주차이동 조치하다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어구와 하다는 띄어 적어야 바르다.

 

먹을 듯 말 듯 하다를 살펴보자. ‘듯하다는 한 낱말이므로 먹을 듯 말 듯하다로 붙여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먹을 듯 말 듯하다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붙여 적으면 잘못이고 먹을 듯 말 듯 하다로 띄어 적어야 바르다. 마치 상관없다의 경우는 한 낱말이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아무 상관 없다가 되면 띄어 적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2배 하다는 어떻게 될까. ‘2배하다로 붙여 적을 수 있을까. 아니다. ‘2배 하다(두 배 하다)’로 띄어 적어야 한다. 우선 두배하다라는 한 낱말이 없기도 하지만, ‘2라는 말이 하다를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어서다. 이걸 ‘2배를 하다로 풀어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위에서 보인 하다의 뜻풀이 중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이루다의 의미 쪽이다.

 

여기서 언중들의 언어 의식과 현행 어법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연접되는 한자어의 경우에 그렇다. 위에 보인 '전면 주차''이동 주차'도 그러한 경우에 든다. 요즘 흔히 쓰는 '완전 대박'이나 '임의 수정'과 같은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활용의 경우 앞의 '완전'이나 '임의'가 부사적으로 쓰이는 현상도 이와 관련된다. '완전()  대박이다', '임의() 수정하다'에서 보듯.

 

그러나 현행 어법상으로는 이와 같이 한자어가 연접되더라도 이를 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코 하는 고백이냐?’에서처럼 흔히 잘못 쓰는 '진정(眞正. 거짓이 없이 참으로)'과 같이, 다른 한자어 '진정(眞情.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으로 착각하여 부사적 용법도 있지 않느냐고도 하지만(그래도 眞情하다라는 용언이 없으므로, ‘眞情하고의 준말인 진정코는 쓸 수가 없다) '진정(眞正)'은 처음부터 부사로만 인정된 말이다. 따라서 '진정(眞正) 사랑하는 사람이라면...'과 같은 표기가 허용된다. 하지만, 명사 형태의 진정(眞情) 사랑하는 사람은 현행 어법으로는 잘못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정도로 적어야 진정(眞情)의 의미가 제대로 담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품사 기능을 한정하거나, 품사 설정 기준을 좁혀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한자어와 관련해서 그렇다. 이러한 예를 달리 들면 또 있다.

 

대관절(大關節)/도대체(都大體)/별안간(瞥眼間)’을 보자. 이 중 앞의 두 말은 부사지만, 맨 뒤의 별안간은 명사다. 따라서 별안간 그가 불쑥 나타났다로 쓰면 현행 어법으로는 잘못이다. ‘별안간에로 써야 한다. 명사만으로는 부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중들은 그렇지 않다. ‘별안간 불쑥 나타나서 놀랬잖아와 같은 표현을 예사로 쓴다. 의식상으로 완전한 부사다. 위에 예시한 '완전 대박이다', '임의 수정하다'에서와 같다.

 

따라서, 조사 등이 쓰이지 않은 채 한자어끼리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앞의 한자어에 부사() 기능을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어법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도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언중들의 언어 의식에 부합된다. 그러면 위와 같은 어색한 띄어쓰기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현행 어법에 따라, 위에서 다룬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낱말의 복합어가 아니면 띄어 적는다. 예컨대 '전면주차하다/임의수정하다'라는 동사가 없으면 어법에 따라 띄어 적어야 한다. 그러나, '작량감경하다'의 경우와 같이 '작량감경'이 한 낱말일 때는 접사 '하다'가 붙은 꼴 역시 한 낱말이므로 붙여 적을 수 있다.

 

2. 한 낱말의 복합어가 아니고, 앞의 말이 뒤 말을 수식/한정하는 관계일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하다앞에서 띄어 적는다(아래 예문 중 밑줄 그은 부분이 수식어 기능). 복합어 대우를 받는(붙여 쓰기가 허용되는)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 준말의 활용법*에 준한다.

()

. 올 듯 말 듯 하다(o) 올 듯 말 듯하다(x). 올듯 말듯 하다*(x)

* ‘~() 듯 말 듯은 의존명사 앞에서 쓰이는 구성이어서, 연속되는 단음절의 붙여 쓰기 허용 대상이 아님.

. 임의로 조치/수정/가감/조정하다(o) 임의 조치/수정/가감/조정 하다(o) 임의 조치하다(x)

. 임의로 경매하다(o) 임의경매하다(o) 임의 경매 하다(o). 임의 경매하다(x).

* 임의 경매(예전에, 경매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하던 경매)는 법정 용어지만, ‘하다를 붙여 파생어를 만들 때는 원칙대로의 표기와 전문용어로서의 대우 두 가지가 허용된다.

* [고급 심화] 준말의 활용법에 준하기와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준말의 활용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는 준말 대신 원말을 사용해야 한다 () 내딛다(원말 : 내디디다) 내딛이면(x)/내디디면(o), 내딛을 때(x)/내디딜 때(o).

 

이와 비슷하게 붙여 쓰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전문 용어(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 할지라도 그 특정한 전문 분야를 한정 수식하는 말이 올 때는 원칙적인 표기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테면 의학 전문 용어도로교통법상의 유턴 위반과 같이 특정한 전문 분야를 한정하는 말이 앞에 올 때는 띄어 적어야 한다. (밑줄 그은 부분이 한정 수식어. 예컨대, 사상 전향을 비난하는 글에서 사상적 유턴 위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도 밑줄 그은 부분이 유턴의 분야를 한정/수식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용어라 하더라도 띄어쓰기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사전에서도 전문^용어(專門用語)’와 같이 분절 표시를 해놓고 있다. 몹시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원칙대로의 표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전상의 이러한 분절 표기까지도 살펴야 할 경우가 있다.

 

3. 언중들의 언어 의식에는 전문용어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전문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 올바르다. 하루바삐 언중들의 관행이 어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 불법 유턴을 하다(o); 불법유턴을 하다(x); 불법 유턴 하다(o) 불법 유턴은 현재 법정(法定) 용어가 아님.

유턴 위반을 하다(o); 유턴위반을 하다(o); (허용)유턴위반하다(o) 유턴 위반은 법정 용어.

 

4. ‘하다앞에서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는, 될수록 ()’을 붙여 어절로 분리시켜 표기하는 것이 이해와 표기 모두에서 편리하다.

 

() 이동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조치를 하다; 임의 수정을 하지 말도록.

*

얼마 전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포스터에 이런 주의사항이 씌어 있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이를 바르게 표기하면 이렇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훼손.철거하면 [...]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그 까닭을 이제는 짐작들 하시리라. 본래 이유 없다는 한 낱말의 복합어가 아니기도 하지만 이유앞에 정당한이란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띄어 적어야 한다. ‘선거 벽보는 글자 그대로의 뜻밖에 없기 때문에 한 낱말의 복합어로 삼을 말이 아니다. ‘훼손.철거하다는 쓸 수 있다. 이때의 하다는 동사를 만드는 접사. ‘400만 원에서의 은 단위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반드시 앞말과 띄어 적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앙 부처라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 문서에서조차도 띄어쓰기가 무시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띄어쓰기 실력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해서라도 바르게 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풍조/무신경 탓이 더 크다. 기본을 갖추는 일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큰일들도 바르게 해낸다. -溫草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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