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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한글은 언제부터 공문서에 쓰였을까] 갑오개혁(1894) 때. 최초의 순 한글 공문서는 홍범14조

우리말 공부 사랑방

by 지구촌사람 2017. 9. 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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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한글은 언제부터 공문서에 쓰였을까] 갑오개혁(1894) . 최초의 순 한글 공문서는 홍범14: 한글 반포 후 450년 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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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지고 그 뒤 3년간 인쇄를 포함한 실용화를 검토/대비한 뒤에, 1446년에 공포되었죠. 그런 한글이 공식적으로 공문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초로 법령화된 것은 갑오개혁(1894) 때의 일입니다. 한글이 공포된 후, 449년 만의 일이죠. 최초의 순 한글 문서는 <홍범14>인데요. 한글 탄생 후 자그마치 450여 년간을 강제 휴면(休眠) 상태로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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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국문을 기본으로 사용하라는 법이 공포된 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근대 국가의 기본 틀을 새로 세우기 위해 23개 조의 사회 개혁안을 앞세워 일대 관제개혁을 단행한 갑오개혁(이칭 : 갑오경장)1894년부터 약 19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본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타율적 개혁으로 보는 견해와, 일본 세력이 배후에서 작용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주도한 제한된 의미에서의 자율적 개혁으로 보는 견해로요. 요즘은 이를 통시적으로 살펴서, 갑오개혁은 멀리 실학(實學)에서부터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운동에 이르는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개혁 요구 내지 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반청·독립정신을 가진 친일개화파 관료들이 추진한 개혁 쪽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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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간 이처럼 복잡한 내적 상황과 청일전쟁이라는 외적 환경 속에서 갑오경장이 추진되었는데요. 18941121일에 고종의 칙령(勅令) 1호가 나옵니다. 14조에 공문식(公文式)이 언급되는데, 그 내용이 法律 勅令 總 以 國文爲本 漢文 附 譯 或 混用國漢文(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 혼용을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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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처음으로 한글을 국문(國文)’이라고 공식적으로 호명하게 되지요. 나랏말씀(國之語音)’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나라 문자(國文)’의 지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법 자체는 한문으로 공포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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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이 그 다음해에 공포된 <홍범14>인데요. 순한글체·순한문체·국한문혼용체로 각각 작성된 <홍범14>189412월에 제정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선포된 것은 그 다음해인 189517일입니다. 그날 고종은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와 내부대신 박영효(朴泳孝)의 권고에 따라, 대원군·왕세자·종친 및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과 더불어 <홍범14>를 선포합니다. 또한, 114일에는 사직단에 행차하여 <홍범14>를 순한글체·순한문체·국한문혼용체로 각각 작성하여 선포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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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창제/공포 후 한글이 떳떳한 문자로 대접받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세조가 설치(1461)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비롯됩니다. 세종은 불경에도 해박하였는데, 세조가 대군 시절일 때 부자간에 불교 교리 문답을 할 정도였지요. 아버지를 여의자 세조는 그런 부친의 뜻을 기리고자 불경의 한글 번역을 시도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거죠. 하지만, 간경도감이 10년 만에(성종 2) 폐지되는 바람에 한글 보급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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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30여 년이 지난 1504(연산군 10)언문금란(諺文禁亂)이 터집니다. 언문으로 된 모든 서적을 불살라 버리게 하고 언문을 쓰거나 배우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건인데요. 누군가 임금의 죄행을 폭로하는 글을 언문으로 써내었다고 하여 취한 조처인데,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폐지되긴 했지만, 그 바람에 한글 연구기관이던 정음청(正音廳)과 간경도감 등에서 간행된 한글 관련 서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죠. 그 사이 정음청(正音廳)의 이름이 언문청(諺文廳)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설치/폐지를 오가기도 했고요. (단종 때 폐지. 연산군 때 설치. 중종반정 후 폐지 등...). ‘정음이 내내 언문(諺文. 상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으로 하대 받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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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1527(중종 22)에 최세진(崔世珍)이 편간한 훈몽자회 訓蒙字會는 한글을 간결하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공이 아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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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허균의 홍길동전과 김만중의 구운몽, 사씨남정기등의 저술/간행입니다. 홍길동전은 광해군(재위 1608~1623) 대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비하여, 구운몽은 유배지에서 저술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1687(숙종 13) 9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은 60~70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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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의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점 외에도 문화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 작품 속에 담긴 서얼 철폐나 공화제 정신 등의 뿌리가 민본 중심의 자유 의지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선진적 발상을 그 시대에 아랫것들이나 쓰는 것으로 여기던 한글을 이용하여 제대로 담아냈다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자가 아닌 한글로 글을 쓰는 행위가 민본주의적 사고방식에도 어울린다는 걸 최초로 시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에 관해서는 따로 상세한 글에 담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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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중 역시 허균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구운몽의 문학적 가치는 홍길동전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만, 이 세 작품이 민간에 유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글도 널리 번지게 됩니다. 김만중은 한문 수필집 서포만필 西浦漫筆에서, 글을 마땅히 한글로 써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였고요. 한글본 홍길동전의 전파력은 뒤에 판소리로까지 흥행될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일반 민중들에게 문자로서의 한글이 번지게 하는 데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17~18세기의 한글 보급 1등 유공자는 단연 한글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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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근대에 들어 한글 보급에 지대한 공을 세운 건 국가 기관이 아닌 서구인들이었습니다. 1881년 이래 활발해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성경 번역이 그것이었죠. 그 뒤에 1890년경부터 나온 한영자전·영한자전·노한자전등은 우리 국민들의 국어 의식을 일깨워주기 시작하였고요. 이에 자극받아 나온 첫 결실이 1897년 이봉운(李鳳雲)국문졍리國文正理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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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국민 의식 발흥이 갑오개혁에 담기게 되고, 그것이 공문서의 한글 표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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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 맨 위에 언급된 최초의 순 한글 공문서인 <홍범14> 내용을 잠깐 훑어볼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주목하여 읽어 보시길. 근대 국가의 기본 틀로 삼은 내용 중에, 100여 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여전한 몇 가지가 살아 있지 않은가요? 조의 미국으로 바꾸고, ~조에 보이는 왕실청와대로 대입해 보면, 서글픔이 와락 몰려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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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은 왕족만이 하고 왕족과 친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외척의 정치 관여는 용납하지 않는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왕실과 관부(官府)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 학술·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민법·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뽑아 쓴다.

-溫草 [Se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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