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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멋진 미남 미녀 대법관들이 자꾸 늘어나야 : 시골 판사로 가는 박보영 전 대법관 외

[차 한잔]

by 지구촌사람 2018. 8.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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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멋진 미녀 미남 대법관들이 자꾸 늘어나야 : 시골 판사로 가는 박보영 전 대법관 외


정치판 아해들의 말도 안 되는, 혹은 말장난 같은, 짓거리들만 대하다가

이런 분들의 소식을 대하면

공짜 활명수 한 병을 먹고 그 위에 박카스 한 병을 더 먹은 듯만 합니다.


박보영 (57) 전 대법관. 작년에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도 안 하고 있다가

시골 판사 자리로 간답니다. 그것도 시군에 설치되는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요.

이것은 지법 아래의 지원(支院)보다도 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시군에 설치되는 1인 판사 법원인데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심판 사건을 처리해주는, 그야말로 시골 법원이지요.

그런 자리에 전직 대법관이 가는 일, 참으로 신선하기 짝이 없네요.

그 지역 분들에게는 활명수와 같이, 속시원하게 소액 사건들이 해결될 듯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판사실이 지원의 부장판사 방보다도 작습니다.

저런 곳에 박 판사님이 앉아 계시면, 사람 얼굴만으로도 光輝가 일지 않을까 싶네요.


  <사진 : 박보영 시군판사가 9월1일부터 근무할 여수시법원 판사실>


아래 사진의 주인공, 김신 전 대법관도 상찬감입니다.

전직 대법관은 대법 상고서에 도장 하나만 찍어도 3천만 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관 예우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변호사 개업 대신 교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나이 문제가 있어서 석좌교수인지라, 수입만으로만 보자면 변호사의 그것과는

그야말로 '잽'도 안 되는 자리지만,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법조계 대선배의 지혜를

감동하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박카스와 같은 존재일 듯합니다.


그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법관이 조무제 전 대법관이었는데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서라니, 더욱 멋져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의 발자국 따라 걷기!


위의 박보영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은 둘 다 향판(鄕判) 출신입니다.

박보영은 전남(광주고법 산하 지역)이었고, 김신은 부산이었죠.

향판()이란 경판()의 상대어로서, 지역법관제[]에 따라

지방에서만(관할 고등법원이 한 곳) 10년 이상 근무하는 판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법관의 신청에 따라 전국 법원을 순환근무하지 않고 지방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역법관제인데요. 지방권에서 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 법관을

지역 간의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지요.

1회 신청 기간이 10년이고 그 다음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는 대다수의 법관이 수도권 근무를 원하는 실정에서, 지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인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승진, 권력 향유 등에 대한 욕심(?)이 적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멋진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기를 고대합니다.

기쁜 소식의 주인공들이어선지 더욱 멋져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엄청 미녀에다 미남이잖습니까?

참, 얼마 전 새로 취임한 김신수 대법관은 취임 전에 변호사 등록을 폐지했다죠?

변호사는 자격 취득 후 개업 신고만 하면(거부되지 않으면) 자동 등록이 되는데

그 업을 폐업하려면 등록을 폐지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자격은 유지되지만

변호사(업)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김신 이미지

김신 전 대법관
출생   1957년, 부산광역시
경력   2012.08~2018.08 대법원 대법관
         2012.02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부산판례연구회 회장.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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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보영 대법관, 시골 판사로 간다퇴임 대법관 최초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9       
박보영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사진=뉴스1
박보영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사진=뉴스1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이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다시 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퇴임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을 9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한다고 29일 밝혔다. 퇴임 대법관 가운데 첫번째 재임용 사례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의 원로법관 지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1987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일했지만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배 법관들에 대한 특강 등을 담당하다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2. 김신 전 대법관 '아름다운 행보'

[부산일보] 2018-08-28


      김신 대법관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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