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도 자연장이 해답] 무연고 묘가 40%, 납골당도 이미 만원에다 관리비 미납 속출(공원 묘지들도)
우리나라에는 대략 2,100만 기 이상의 분묘가 있는데, 그중 40% 가량이 무연고자 묘지입니다. 이 무연고자 묘는 관할 지자체 신고 후 3개월 이상의 공고와 10년간의 유골 봉안 기간을 거치면 임의 개장이 가능합니다. 즉, 그 묘가 사라져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수원시 면적보다도 넓다는 얘기를 이곳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씩 늘어나던 분묘 면적이 화장 문화 확산으로 꽤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최근 국회의 입법조사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내후년부터 서울시만 해도 13만 구가, 전국적으로는 약 18만 구 정도의 봉안당('봉안당'은 예전의 '납골당' 순화어) 설비도 모자랄 것이라 합니다. 묘지 면적이 아니라, 이제는 봉안당 시설 규모까지도 걱정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뒤쪽에 가려진 채 묻혀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공원묘원이라 부르는 것들에서부터 봉안당 시설까지, 그걸 이용할 때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관리비' 미납 문제입니다. 이 관리비는 대체로 '연납, 5년납, 10년납' 등의 방식으로 나뉘기 마련인데, 가장 흔한 게 5년납이죠. (이 기간이 흔한 것은 채권 소멸시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리비 채권 추심을 외부에 의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자손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장례 직후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가 다릅니다. 상황에 변화가 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지만, 관리비 장기 미납에 따른 처분들이 취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영구 분양이 아닌 단순 임대 사용의 경우에는 무연고자 묘지 대우를 받게도 됩니다. 그런 관리비 미납/체납 사유 발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20% 이상이 된다네요. 개장 30년을 넘긴 어떤 묘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그런 사고 묘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자손들과 묘지/봉안당과의 관계는 자의든 타의든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도 가장 좋은 방안. 그건 자연장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 수목장이든, 화단 아래의 꽃밭장이든, 잔디밭 아래의 잔디장이든, 생전에 가족/친지들과 상의해서 가족장지를 정해도 되고, 소규모 일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해도 되지요. 관리비 걱정을 할 필요도, 먼먼 후손들에게 묘지를 챙겨달라는 부탁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 때 그냥 불쑥 온 인생, 갈 때도 조용히 뒷사람들에게 쓸 데 없는 부담 남기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어른의이 택해야 할 길이겠지요? 자연장 얘기는 이곳 블로그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시하겠습니다 : https://blog.naver.com/jonychoi/221628508089
-溫草 생각 [27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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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고서] “2022년 서울, 봉안당 13만구 부족”
등록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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