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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도 자연장이 해답] 무연고 묘가 40%, 납골당도 이미 만원에다 관리비 미납 속출(공원 묘지들도)

[내 글]고정관념 분해 조립

by 지구촌사람 2019. 11. 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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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도 자연장이 해답] 무연고 묘가 40%, 납골당도 이미 만원에다 관리비 미납 속출(공원 묘지들도)

우리나라에는 대략 2,100만 기 이상의 분묘가 있는데, 그중 40% 가량이 무연고자 묘지입니다. 이 무연고자 묘는 관할 지자체 신고 후 3개월 이상의 공고와 10년간의 유골 봉안 기간을 거치면 임의 개장이 가능합니다. 즉, 그 묘가 사라져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수원시 면적보다도 넓다는 얘기를 이곳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씩 늘어나던 분묘 면적이 화장 문화 확산으로 꽤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최근 국회의 입법조사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내후년부터 서울시만 해도 13만 구가, 전국적으로는 약 18만 구 정도의 봉안당('봉안당'은 예전의 '납골당' 순화어) 설비도 모자랄 것이라 합니다. 묘지 면적이 아니라, 이제는 봉안당 시설 규모까지도 걱정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뒤쪽에 가려진 채 묻혀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공원묘원이라 부르는 것들에서부터 봉안당 시설까지, 그걸 이용할 때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관리비' 미납 문제입니다. 이 관리비는 대체로 '연납, 5년납, 10년납' 등의 방식으로 나뉘기 마련인데, 가장 흔한 게 5년납이죠. (이 기간이 흔한 것은 채권 소멸시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리비 채권 추심을 외부에 의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자손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장례 직후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가 다릅니다. 상황에 변화가 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지만, 관리비 장기 미납에 따른 처분들이 취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영구 분양이 아닌 단순 임대 사용의 경우에는 무연고자 묘지 대우를 받게도 됩니다. 그런 관리비 미납/체납 사유 발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20% 이상이 된다네요. 개장 30년을 넘긴 어떤 묘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그런 사고 묘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자손들과 묘지/봉안당과의 관계는 자의든 타의든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도 가장 좋은 방안. 그건 자연장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 수목장이든, 화단 아래의 꽃밭장이든, 잔디밭 아래의 잔디장이든, 생전에 가족/친지들과 상의해서 가족장지를 정해도 되고, 소규모 일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해도 되지요. 관리비 걱정을 할 필요도, 먼먼 후손들에게 묘지를 챙겨달라는 부탁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 때 그냥 불쑥 온 인생, 갈 때도 조용히 뒷사람들에게 쓸 데 없는 부담 남기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어른의이 택해야 할 길이겠지요? 자연장 얘기는 이곳 블로그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시하겠습니다 : https://blog.naver.com/jonychoi/221628508089


                                                                 -溫草 생각 [27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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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고서] 2022년 서울, 봉안당 13만구 부족


입법조사처 ‘봉안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 : 2022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부족해
관련법 및 장사시설 거부감, 봉안당 설치 막아. “초고령사회 접어드는 한국…서둘러 대응해야”
  • 등록 2019-11-1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장(火葬)이 보편적인 장례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2022년이 되면 서울시에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이 13만구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정된 만큼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소속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봉안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 시·도 중 봉안당이 부족한 곳은 서울시(약 3만7000구)뿐이지만 3년 뒤인 2022년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에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은 13만1177구, 부산은 3만7434구, 제주는 1만4353구가 부족할 전망이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봉안당 부족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봉안당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게 한 관련법과 시민들의 혐오 인식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9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식조사’에 따르면 화장시설·봉안시설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봉안당 시설이 여유가 있지만, 공설 봉안당의 경우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역별 공급 편차 문제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원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례문화에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子)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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