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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으로 간 꼰대의 돌직구 443(2)] 자신의 엄중한 뿌리를 깔고 앉아 그 위에 똥까지 누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업보가 있다: 검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의사...

유치원으로 간 꼰대의 돌직구

by 지구촌사람 2022. 11. 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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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으로 간 꼰대의 돌직구 443(2)] 

자신의 엄중한 뿌리를 깔고 앉아 그 위에 똥까지 누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업보가 있다: 검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의사... 

 

자신의 엄중한 뿌리를 깔고 앉아 그 위에 똥까지 누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업보가 있다. 스스로 자멸하거나 역사에서 매몰되거나 무료 국립호텔에서 강제 체류 한다. 그리고 역사는 그 오명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꼭 기억한다. 진실의 거울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판결은 대필되지 않는다. 

 

-溫草 생각(13 Nov.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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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먹고사는 변호사

 

변호사는 법으로 먹고산다. 

 

검찰에서 끗발을 날리던 이 하나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 전관예우의 실력을 맘껏 발휘했고, 왕창 벌었다. 세액 신고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럴 때 거쳐야 하는 게 ‘세무조정’이다. 회계법에 따라 이익으로 잡힌 것들을 다시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빠진 건 넣고, 뺄 건 빼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무서 신고용 소득)을 확정하는 걸 이른다. 그 일은 세무사만 할 수 있고, 세무사에게는 약정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 신고액과 예상 세액, 보수액 등이 정해지자 그 액수를 본 변호사 왈. ‘세상에 뭐 그 따위 법이 다 있어. 다른 방법 좀 없나?’ 

 

이 정도는 약과다. 위의 얘기는 20여 년 전 내 친구인 세무사가 들려준 실화인데, 예나 지금이나 탈세를 일삼는 변호사들, 엄청 많다. 늘 고액 탈세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들인 남욱/정민용처럼 아예 걷어붙이고 돈벌이에 매달리는(주로 부동산 투기 쪽)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사진: 남욱과 정민용 변호사(각각 연수원 37기와 40기)

 

생계 걱정을 해대는 3류 변호사들이 더 많은 미국에서는 악역 변호사가 조연인 3류소설과 영화들이 넘쳐난다. 해마다 변호사들이 쏟아지는 우리나라 역시 그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약 1700명씩이나 배출되어 2009년 약 1만 명이던 변호사들이 요즘은 3만 명쯤 된다. 올해 변호사 단체 등에서 들고일어나 합격자를 줄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 숫자도 1년 1200명이나 된다.

 

양심이 최종적인 의지처인 판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이렇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박정희 시대 때 유행하던 말 중에 ‘정가제(定價制) 판결’이란 게 있었다. 공안사범들의 죄목이 정해지면 무조건 때리던 형량을 말한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자백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었고, 자백 고문, 조서 조작 등은 아예 기본에 속했다. 지금도 일부 못된 부장검사 급은 후배들에게 조서 조작, 증거 조작 수법 등을 전수하고 있지만. 

 

그 정점을 요약한 게 ‘사법살인’이다.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 결심 공판의 최종 변론에서 당시 변호사이던 강신욱*은 “애국 학생들을 국보법 등으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 행위다. 악법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법정 안팎을 발칵 뒤집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그러고서 당당하게 법정모욕죄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체포돼 비상보통군법 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대통령 특사로 나왔다. 이 재판은 훗날 한국 판사 315명이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기도 했다. (상세판은 이곳에서 대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130207

 

[*두 사람의 강신욱: 법조계에는 같은 영주 출신으로 같은 서울법대를 나온 두 사람의 강신욱이 있다. 각각 1936년생과 1944년생으로 앞의 사람이 사법살인을 발언한 선배 법조인이다. 선배 강신욱은 재학 중 행정/사법 양과에 합격한 뒤 1962년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 뒤의 후배는 68년에 사시에 합격하여 73년 검사 임용 후 지검장을 거쳐 대법관에까지 올랐다. 선배인 강 변호사는 2021년 85세로 영면했다. 66년생, 72년생의 강신욱 변호사도 있다.] 

사진: 김재규 변호인으로 마지막까지 그의 진실을 직접 대했던 강신욱 변호사가 김재규 재심 관련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가제 판결과 사법 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의 판사들. 그들은 판결의 최종 푯대이던 양심을 버렸다. 그런 이들 중에는 대법원장을 한 이도 있고[민복기 대법원장은 인혁당 사건의 최종심 주심이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거친 이들도 숱하다. 물론 그들에게도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핑계 삼는 변명은 있을 수 있다. 옹아리 수준이긴 하지만... 

가장 웃기는 건 정치계로 나선 전직 판사들이다. 우리말 어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 하는 말들은 코미디언들조차도 웃고 갈 것들 천지다. 요즘 가장 설치면서 '정치꾼의 어록'을 남기고 있는 전직 판사 하나는 훗날 그것들 앞에서 무슨 표정을 지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판결에서 양심을 저버린 이들의 이름 석 자는 지금도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사법 오명사(汚名史)는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뒤늦게 고개 숙여 사과하거나 참회문을 써낸 이들은 한 손의 손가락도 남고, 아직도 개업 변호사 명판을 내건 채 돈벌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에서 명시한 대통령 취임 선서문이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일은 무수히 많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모든 이들이 관장하는 일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일례로 대통령의 결재 서류에는 행정 각부의 장들이 부서(副署)한다.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자신의 복리 쪽을 항상 잊지 않고 챙긴 대통령도 있고, 국민의 자유를 자신의 고집대로 해석하고 제약한 대통령들 적지 않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만유불변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힘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민족적 발상을 해대는 대통령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잊고 자신이 무소불위한 권력자라는 사실만 챙긴다.

 

'헌법 준수'를 선서용 낱말로만 끝내는,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할 대통령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네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의 감옥살이는 지극히 당연한 업보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업보를 쌓아가는 건 생각 짧은 대통령 그 자신이다. 그 자신이 뭐라고 꾸며대어 임시변통을 해대도 진실의 거울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판결은 대필되지 않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머리 나빠서 기억 못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모든 의사들이 의과 대학을 졸업할 때 쓰이는 선서문이다. 본래의 선서문은 무척 길고 복잡한데,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시대에 맞게 고치고 줄여서 만든 <제네바 선언문>을 채택했다. 1968년 최종적으로 완성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요즘 의사들 중에 선서한 대로 이 모든 것을 100% 지키는 이도 있지만, 일탈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 숫자가 늘어간다는 게 문제다. 

 

‘인류 봉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특히 ‘양심’에서 벗어나는 이도 드물지 않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가 아니라, 재산 불어가는 숫자를 첫째로 삼는 이들이 엄청 많다. 대형 병원 등에서 중견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의원 개업을 하고서 10년 내에 평생 먹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강박관념은 아예 의업계의 통념이 되었다. 혼외 정사 관련자 업역에서도 기업인/회사원 다음으로 많은 게 의사/교사이고, 마약 사건에서도 심심찮게 그 이름들을 올린다.

 

‘의원은 돈벌이나 명예를 좇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듬고 살리는 머슴과 같은 존재다.’ 허준의 스승으로도 잘못 인용되는 명의 유의태의 말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이 말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선서를 해도 그때뿐 그 뒤로는 까맣게 까먹는 대통령들보다는 의대생들의 머리가 더 좋다는 걸 믿어보면서. 

 

-온초 최종희(13 Nov. 2022)

[참고] 1편인 검사 편은 이곳에 있다: https://blog.naver.com/jonychoi/2229280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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