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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맞춤법 실전 문제 : 한자를 잘 모르면 이런 실수는 다반사(2)

우리말 공부 사랑방

by 지구촌사람 2014. 3.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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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맞춤법 실전 문제 : 한자를 잘 모르면 이런 실수는 다반사(2)

 

오늘은 한자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한자의 뜻은 알지만 급하게(혹은 생각을 덜 한 채) 쓰다 보니

잘못된 말이 되는 경우들을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자어에 쓰인 한자를 제대로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한자어를 알 경우에는

그 말을 사용할 때 잠시 멈추고 그 뜻을 한 번쯤 새겨보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충 급히 사용하다 보면 낯 뜨거워지는 일도 생긴다. 내가 그리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소리를

뒤늦게 덧붙이게 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말은 때때로 멈춰 서서 차분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삶의 속도 조절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溫草

 

 

[사례2] 한자의 뜻은 알지만, 대충 쓰다 보니 잘못된 말이 되는 경우

 

이번 시험은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아서 점수들이 낮아 : 고난도의 잘못.

이번 시험은 난이도 면에서 아주 적절했다 : 맞음.

[설명] ‘난이도(難易度)’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난도(難度)’어려움의 정도’. 따라서 매우 어려운 것은 고난도(高難度)’여야 하며 고난이도는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적절하고 헷갈리는 표현.

고난도[高難度]?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큼. 또는 그런 것.

난도[難度]? ①어려움의 정도 <운동>난이도(체조 따위의 경기에서, 선수가 구사하는 기술의 어려운 정도).

난이도[難易度]?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영수증을 끊으면 10%부과세를 내야 해 : 부가세의 잘못.

[설명] ‘부과(賦課)’세금/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의 뜻. ‘부가세(附加稅)’부가가치세의 준말. 국세/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다시 첨가하여 부과하던 세금을 뜻함.

 

   어른 앞에서 존댓말을 가려서 하는 앞존법이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라던데 : 압존법의 잘못.

압존법(壓尊法)?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語法).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 따위.

 

[참고] 압존법과 표준 화법 : 직장 등에서는 압존법을 쓰지 않는다 (원칙)

[예제] 사장님. 그건 아까 전무께서 다 말씀해주신 겁니다. : 맞음.

연대장님. 저희는 대대장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 맞음.

할아버님. 아까는 아버 앞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랬습니다. : 허용.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맞음(허용).

[설명] 압존법이란 문장의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는 높지만 듣는 이보다는 낮을 때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인데, 현행 언어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무조건 적용해오던 압존법을 완화하였음. , “가정에서는 압존법을 쓰는 것을 전통으로 하며, 직장 등에서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 2011)에 규정하였음. , 일반 가정에서는 지켜도 좋으나 안 지켜도 잘못된 것으로는 보지 않게 되었음. 축하드리다와 같은 표현도 예전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보았으나, ‘축하+드리다(‘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의 꼴이 있음에 비추어 허용하게 되었음(2011). 

 

횡경막 근처의 배가 몹시 땡기고 아파 : 횡격막의 잘못. <=: 가슴 격

[설명] ‘횡경막(/)(배와 가슴 사이를 분리하는 근육)’에서 가슴을 뜻하는 을 소리 나는 대로 잘못 표기한 것.

 

인파선이 부었다고 하더군 : 임파선의 잘못.

임파선[淋巴腺]? 림프선(‘림프샘의 전 용어)’의 음역어.

 

그 소설은 독자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강하다 : 맞음.

그 진공청소기의 흡인력/흡인량은 대단하다 : 흡입력/흡입량이 더 적절함.

강한 권력은 악인들까지 끌어 모으는 흡인력이 있다 : 맞음.

[설명] 흡입력(빨아들이는 힘)’흡인력(빨아들이거나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마음을 끌어들이다의 뜻으로는 흡입력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으나, ‘흡입력흡인력의 실제 쓰임을 보면 이 두 단어의 분포가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음. 다만, 명확히 기술적 의미일 때는 흡입-’이 적절. ②《표준의 용례에서, ‘빨아들이는 힘의 뜻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문맥에서 흡입력을 쓰는 것이 확인되므로 마음을 끌어들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흡입력을 쓸 수 있다고 봄(국립국어원 답변).

 

사고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 방불했다(혹은 ~와 비슷했다)로도 충분.

[설명] ‘방불하다[彷彿-/髣髴-]’‘~과 비슷하다/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게 하다는 용언 어간에 붙어 사동형으로 만드는 구성으로, ‘예쁘게 하다/얼게 하다/먹게 하다등으로 쓰임. 따라서 방불케 하다비슷하게 하다/~과 같다고 느끼게 하고 하다의 뜻이 되어 문맥상 몹시 어색하므로 그냥 방불하다’(혹은 비슷하다’)로도 족함.

[참고] <표준>에 보면 ‘(주로 을 방불케 하다구성으로 쓰여) 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하다라는 설명이 있다. 이것은 언중의 힘에 밀려 관행을 수용한 것인데, 언어생활에서 방불하다만으로 족한 것을 굳이 방불케 하다의 비경제적 표현을 애용할 이유는 없다. 이는 마치 우연찮다의 본래 뜻이 우연하지 않다’,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뜻임에도 <표준>에서는 꼭 우연한 것은 아니나, 뜻하지도 아니하다.’로 애매모호하게 뜻풀이를 해놓은 것과 흡사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의미 이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방불하다[彷彿-/髣髴-]?거의 비슷하다. 흐릿하거나 어렴풋하다. 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하다. []근사하다, 비슷하다

 

 

   ◈그의 대통령 비하의 발언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 : ‘위험수위등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게 적절함.

[설명] 금도(襟度)’는 마음속을 뜻하는 ()’과 국량(局量,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일을 능히 처리하는 힘)을 뜻하는 ()’가 결합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을 뜻하는 말. 그러므로, 예문과 같이 쓰는 것은 본래의 말 금도(襟度)’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금도(禁度/禁道)’ 정도로 섣불리 유추하여 없는 말을 사용하는 잘못된 경우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나 적정선(適正線)’ 또는 위험수위등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함.

금도[襟度]?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사람들은 그의 크고 너른 배포와 금도에 감격하였다.

포옹[抱擁]? ①사람을 사람끼리 품에 껴안음. 남을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 줌.

포용[包容]?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감쌈’, ‘덮어 줌으로 순화.

관용[寬容]?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런 용서.

아량[雅量]?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

 

유사어(類似語) : ‘유의어(類意語)(뜻이 서로 비슷한 말)’의 잘못. 사전에 없는 말.

[참고] ‘비슷한말유의어(類意語)’로서 한 낱말. 그러나 동의어(同義語/同意語)’같은 말은 한 낱말이 아님. 이유는 이 같은 말일 때만 동의어이기 때문. 참고로, 북한어에서는 동의어뜻같은말로 표기하고 있는데, 엄격하게는 이것이 적확한 표기라고 볼 수 있음.

동의어[同義語/同意語]? 뜻이 같은 말.

뒤침말? 같은 뜻의 다른 말.

갖은자[-]? 한자에서 같은 뜻을 지닌 글자 가운데 보통 쓰는 글자보다 획을 더 많이 써서 모양과 구성이 전혀 다른 글자. ‘에 대한 ’, ‘에 대한 ’, ‘에 대한 따위 

 

[배워서 남 주자!] 한자어로 잘못 유식해지기 : ‘강강수월래술래

강강수월래술레잡기는 어원이 같은 건가? : 강강술래, 술래잡기의 잘못.

[설명] 강강수월래(-水越來)’는 한자를 빌려 쓴 말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예. ‘강강술래가 옳은 말. 이처럼 한자를 빌려 쓴 말이 맞춤법에 어긋난 예로는 막사(莫斯)(x)/막새(o)’, ‘비갑(非甲)(x)/비가비(o)’ 등도 있음. 술래잡기술레잡기로 잘못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강강술레(x)/강강술래(o)’ 등에서 영향 받은 때문임. ‘술래의 원말을 순라(巡邏)’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원적 설명도 있음. , ‘술래/술레돈다는 뜻에서 온 말로 (수레바퀴)’에 해당되지만, 표준어 사정에서 어원의 뜻과 멀어져 술래를 택했으므로 술레는 잘못으로 보는 것임. (대신 수레는 그대로 남겨 두었는데, ‘-둘레/물레/물레방아에서 보이는 둥글게 돌아가는 모양의 테를 뜻함.)

막새? 처마 끝에 놓는 수막새와 암막새의 총칭.

비가비? 조선 후기에, 학식 있는 상민으로서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

순라[巡邏]? 순라군이 경계하느라고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지키던 일. ②≒순라군. 술래(술래잡기 놀이에서,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의 원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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